'원정 성매매' 여성 연예인 정식 재판 청구… 벌금 200만원 불복

입력 2016-04-22 09: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여성 연예인 A씨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지난 6일에 받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받은 여배우 B씨 등 3명과 성매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남성 2명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검찰이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약식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기일을 열지 않고 벌금형 또는 몰수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재미교포 사업가와 만나 성관계 대가로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성매매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 씨 등 4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배우 성현아 씨에게 재력가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30,000
    • +2.65%
    • 이더리움
    • 3,353,000
    • +8.65%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2.72%
    • 리플
    • 2,203
    • +5.81%
    • 솔라나
    • 137,100
    • +6.03%
    • 에이다
    • 420
    • +7.97%
    • 트론
    • 438
    • -0.45%
    • 스텔라루멘
    • 254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1.13%
    • 체인링크
    • 14,340
    • +6.46%
    • 샌드박스
    • 128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