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주지훈 루머 사진, 무엇이 문제?…"유포 자체가 범죄"

입력 2016-04-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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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과 주지훈이 19금 루머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해당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0일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과 공개 연애 중인 배우 주지훈의 휴대 전화에서 유출된 사진이라며 19금 이미지가 SNS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가인과 주지훈 측 소속사는 "사진 속 인물은 가인과 주지훈이 아니다"고 밝히면서 "최초 유포자와 최초 보도 매체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로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지훈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기에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때문에 해당 사진 공유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가짜 개리 동영상'을 소라넷을 통해 유통한 A 씨가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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