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주지훈 루머 사진, 무엇이 문제?…"유포 자체가 범죄"

입력 2016-04-20 1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인과 주지훈이 19금 루머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해당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0일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과 공개 연애 중인 배우 주지훈의 휴대 전화에서 유출된 사진이라며 19금 이미지가 SNS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가인과 주지훈 측 소속사는 "사진 속 인물은 가인과 주지훈이 아니다"고 밝히면서 "최초 유포자와 최초 보도 매체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로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지훈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기에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때문에 해당 사진 공유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가짜 개리 동영상'을 소라넷을 통해 유통한 A 씨가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
  • 산리오 가고 리락쿠마·먼작귀 온다…이디야·롯데시네마 콜라보 [그래픽]
  • 서울 시내버스 파업 3일째 이어가나⋯노사 파업 이후 첫 협상 돌입
  • [환율마감] 원·달러 10일째 올라 3주만 최고…엔화약세+달러매수
  • 한화에너지 합병 선 그은 ㈜한화 “복합기업 할인 해소 목적”
  • 지난해 가계부채 37.6조 증가⋯초강도 규제에 ‘숨고르기’
  • 코스피, 사상 최고가 4720선 마감⋯9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만 사퇴
  • 오늘의 상승종목

  • 0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856,000
    • +3.32%
    • 이더리움
    • 4,937,000
    • +4.66%
    • 비트코인 캐시
    • 881,500
    • -2.43%
    • 리플
    • 3,146
    • +0.87%
    • 솔라나
    • 215,100
    • +2.09%
    • 에이다
    • 607
    • +0.83%
    • 트론
    • 444
    • -0.89%
    • 스텔라루멘
    • 348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340
    • +0.82%
    • 체인링크
    • 20,810
    • +3.22%
    • 샌드박스
    • 187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