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6-04-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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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해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장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했다. 5억여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상장회사 돈을 10년 이상 조직적으로 빼돌려 원정도박을 한 것에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느냐"며 "기업활동에 따른 시대착오적인 관행은 정상 참작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기업비리가 아닌 개인비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미국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W카지노 등에서 바카라를 하면서 1억달러 가까운 금액을 디파짓(선불) 금액으로 지불했고, VVIP대우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의 부외계좌를 통해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보면 주주는 회삿돈으로 얼마든지 자사주를 매입해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는 게 되고, 피해 회사는 계속 피해를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장 회장의 사건이 유사범행을 하는 이들에게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엄중한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장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으면 회사가 어려워지고 국가경제에 해를 끼친다고 하는데, 대기업 총수를 엄히 처벌해 회사가 망한 사례는 없고 오히려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장 회장 측 변호인은 파철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횡령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1심부터 "개인의 사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고, 계열사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파철대금과 도박자금이 한 계좌에 뒤섞여 있어 파철대금이 도박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였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도박 기간이 길어 보여서 그렇지 장 회장이 실제로 도박을 한 기간은 1년에 한 번 꼴"이라고 해명했다. 또 "중국의 꽌시 문화처럼 브라질에도 아미고 문화라는게 있는데, 브라질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장 회장이 카지노에서 접대를 하는게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됐다고 해서 감형하면 안 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기본적으로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재산이 회복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돼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장 회장은 "나는 내가 재벌총수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운을 뗐다. 생산·유통 상당 부분을 보유해야 재벌인데, 동국제강은 철강 하나만 주요 업종으로 삼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장 회장은 "제 불찰과 미약함으로 인해 회사가 큰 어려움에 처했고, 많은 분들께 상처와 실망을 드렸다"며 "기회만 된다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국내 상황을 개선하고 해외 브라질 제철소를 완공하는 데 여생 바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재판부에는 결심공판 이틀 전부터 오늘까지 14건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장 회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 장관, 추경석 전 국세청장, 하창수 전경련 회장 등이 장 회장의 선처를 호소했다. 장 회장 역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한 차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 208억원 중 일부를 빼돌려 해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장 회장의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성이 없다고 봤지만,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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