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최대 1000만원 저리 대출

입력 2016-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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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19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일용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제회 수행 훈련 등 대부대상 훈련을 수강 중인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비정규직근로자 및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있는 연 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 실업자가 대상이다.

대부는 월 50만~1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연리 1.0%, 1~3년 거치 3~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문의전화나 근로복지넷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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