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가 사학연금 가입신청 방치을 철회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KDI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5월 17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60조의4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KDI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범위'를 지정 통보했다"며 "하지만 국제정책대학원 소속인력을 제외한 KDI 본원 연구요원과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입력 2007-06-28 17:52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사학연금 가입신청 방치을 철회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KDI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5월 17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60조의4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KDI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범위'를 지정 통보했다"며 "하지만 국제정책대학원 소속인력을 제외한 KDI 본원 연구요원과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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