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2심서도 실형 선고

입력 2016-04-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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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현금 2억78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60·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금 2억78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안마의자와 명품시계를 수수한 부분은 정치활동 경비로 쓰일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과 그에게 금품을 준 업체 대표 김모씨가 평소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고, 박 의원이 선물 받은 안마의자와 시계를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받은 시계와 가방을 김 대표에게 돌려준 것이 증거인멸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이 피고인으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고, 3선 의원으로서 국민의 신뢰가 큰데도 이를 져버린 점 등을 실형 선고 사유로 삼았다.

박 의원은 2011~2015년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5)씨로부터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측근을 이용해 받은 금품을 김 대표에게 돌려줘 뇌물 수수 사실을 숨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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