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송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입력 2007-06-28 09:27 수정 2007-06-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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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해제시 분양권 전매 가능 및 대출규제 완화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에 따라 지방광역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또 송도국제도시가 위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오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안’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라 2일부터 부산,광주,대구 등 지방 대도시와 경남 양산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고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반면 인천 송도와 인근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달 2일부터 이들 지역들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부산 해운대,영도구,수영구와 대구 수성구,동구, 그리고 광주 남구 등은 투기 우려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인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신고지역 안에서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ㆍ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초과)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35개 시, 구(전부 또는 일부 洞)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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