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전국 선거구서 크고작은 사건ㆍ사고 잇따라

입력 2016-04-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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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제히 치러지고 있는 13일, 전국 1만3837개 투표소에서는 전국 1만3837개 투표소에서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한 투표소에서 A(72)씨가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후보를) 잘못 찍은 것 같다”며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 선거 사무원들이 거부하자 A 씨는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찢으려다가 사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투표소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남모씨(55)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것. 대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남씨를 차후 고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은닉ㆍ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용인 수지구 또 다른 투표소와 하남시 신장동 한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이날 또 다시 투표를 하려다 저지당하는 일도 있었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위(詐僞)투표’에 해당한다. 남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해 투표를 시도한 것과 똑같이 취급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7명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정당투표를 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선거 관계자의 실수로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과거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국가가 각 유권자에게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번 경우에도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충주시 칠금동에서는 유권자 김모(83) 씨가 몰던 승용차가 투표소를 향해 돌진하다 건물을 들이받고 가까스로 멈춰서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 씨가 허리와 목 등을 다쳤으나, 승용차가 건물에 부딪친 뒤 멈춰 서 다행히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투표참관인이 투표장으로 향하던 길에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4시 45분께 경북 김천시 평화남산동 제4투표구의 더불어민주당 투표 참관인 조 모(78) 씨는 도로를 건너다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주취자가 투표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소가 정전이 되는 등 작은 소동도 잇따랐다. 오전 6시23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투표소에서는 만취상태인 이모씨가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오전 5시15분경에는 경북 문경시 가은읍의 투표소에서 우천으로 소나무가 고압선에 닿으면서 일시적인 정전이 발생했다가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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