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 이사회 임시 의장 가처분 결정 취소

입력 2016-04-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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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페인트는 인천지방법원에 낸 가처분 이의 신청 결과 법원이 지난 2월11일에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 부사장을 이사회 의장으로임시 결정했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사건'(사건번호 2016카합10006호), 채권자 김준남, 김동하 등을 각각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으로 임시결정했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사건'(2016 카합 10007), 이재학 이사의 이사회 의장 직무를 못하도록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16카합 10010호) 등에 대해 모두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현대페인트는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사안들을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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