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주택투기지역 지정

입력 2007-06-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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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5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을 열고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지정유보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3%를 기록, 전국 평균인 1.6%의 2배를 기록했다"며 "논현ㆍ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 소래ㆍ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및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개발 기대감 등으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 울주군의 경우 주변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울주군에 대한 실수요자의 이주수요 발생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최근 아파트 가격도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정이 유보됐다.

재경부는 "토지 투기지역의 경우 새로이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심의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 투기지역은 93개(37.2%)로 1개 지역이 늘어나고 토지투기지역은 99개(39.6%)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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