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이직자들, 삼성 '우리사주 소송' 패소… 웰스토리 이어 두번째

입력 2016-04-07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에버랜드에서 일하다 에스원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못한 손해를 물어내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7일 에스원 직원 권모 씨 등 223명이 삼성물산(옛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에버랜드 건물관리사업 부문에서 일했던 권 씨 등은 2013년 조직이 바뀌면서 에스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이후 에버랜드는 상장계획을 발표했고, 이들은 회사를 옮기지 않았으면 우리사주를 배정받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을 거쳐 삼성물산에 합병된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등은 "회사가 순환출자금지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삼성그룹 경영권을 원활하게 승계하기 위해 영업양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보장하는 우리사주 배정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가 권 씨 등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하지 않을 목적으로 영업양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 상무, 인사팀장 등이 회사가 5년 내에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이들이 주식상장 여부나 시기에 대해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주식상장 계획을 직원들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에버랜드는 2013년 11월 식품사업과 건물관리사업을 각각 웰스토리, 에스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 직원 2800명은 웰스토리로, 980명은 에스원으로 이직했다. 같은 법원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1일 삼성웰스토리 직원 권모 씨 등 668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78,000
    • -1.52%
    • 이더리움
    • 3,107,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559,000
    • -0.89%
    • 리플
    • 2,006
    • -1.57%
    • 솔라나
    • 127,300
    • -1.7%
    • 에이다
    • 368
    • -1.34%
    • 트론
    • 544
    • +0.37%
    • 스텔라루멘
    • 217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50
    • -0.68%
    • 체인링크
    • 14,240
    • -1.52%
    • 샌드박스
    • 106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