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병 감시 병원 4배로 늘려…“제2 메르스 막는다”

입력 2016-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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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을 감시하는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메르스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후속조치 및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4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을 150병상 이상인 병원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613개 병원 증가)한다. 2018년 10월부터는 중환자실과 무관하게 150병상 이상병원에 설치(518개 병원 증가)한다.

이에 현재 318개 병원에서 1449개 병원으로 약 4.6배 증가할 전망이다.2018년 10월부터는 병상 규모에 비례해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을 늘려 배치하도록 했다.

300병상 당 1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하되, 병원여건에 따라 다른 분야와 겸임 근무가 가능하다. 실무인력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0병상 당 1명 이상, 종합병원은 300병상 당 1명 이상, 병원급은 현행 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는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현재는 전담 근무하는 1명만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의료기관장이 감염병 유행 시 환자,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또는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환자, 보호자, 의료기관 방문자 등에게 감염병의역학적 특성, 전파경로, 감염병 환자 등의 증상, 치료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진단·치료, 격리,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에게는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치료 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하위법령 개정안으로는 병원 종류별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간병 인력의 수와 환자 안전을 위한 전동 침대 구비 등을 정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병원의 감염병, 의료관련감염 대응역량이 강화돼 제2의 메르스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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