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주대금 받고 하도급대금 지급 미룬 남영건설 제재

입력 2016-03-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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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에게는 준공금을 받고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중견 건설업체 남영건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사 완료 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남영건설에 대해 하도급대금 1억2422만3000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익산문화관리가 발주한 '익산복합문화센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중 음향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2014년8월~12월 기간 중에 시공한 추가공사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1억2422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남영건설은 2015년 5월22일에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의 추가공사분을 포함한 준공금을 수령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 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이 회사는 수급사업자와 정산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욱균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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