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제주항공노선 부가세 면제 추진

입력 2007-06-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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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노선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제주도에서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한도 제한을 폐지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우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주도 관광산업을 지원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제주도의 내국인 면세점 이용이 연간 4회(1회 40만원)까지만 가능한 이용을 폐지하고 연간 30000달러 한도내에서 면세점 이용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호텔에서 제주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일반 항공사가 제주도 여행객에게 발매하는 제주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관광비용 부담으로 인해 동남아시아의 주요 관광지와의 경쟁에서 뒤 처지고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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