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9월 본격 시행

입력 2016-03-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명문장수기업' 확인 제도가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명문장수기업 육성방안' 마련에 이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은 △사업 개시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 유지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브랜드 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 우수성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기청은 오는 9월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기업 발굴과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기술개발(R&D)사업, 수출, 인력ㆍ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 김대희 중견기업정책과장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아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며, 최소 10년 이상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며 "나무가 크고 곧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에 따르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4만4000여개사가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1만3000여개, 독일이 1만여개다. 하지만 한국은 7개사에 불과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블루 쓰나미’ 에⋯AI주ㆍ달러ㆍ코인↓ vs 친환경주ㆍ금ㆍ국채 ↑
  • 법당도 추모관도 ‘접속’합니다…‘온라인 공간’에 모여든 사람들 [해시태그]
  • 플레이브 경쟁 팀 누구 있나⋯첫 '버추얼 시상식'의 질문 [엔터로그]
  • 美 중간선거 후폭풍, 코스피 하루 7%p 출렁…2.5조 외국인 순매도
  • 잡히지 않는 근원물가에⋯이달 기준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 '들썩'
  • ‘선거법 위반’ 尹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속 法 “양형 왜곡 안 돼”
  • 쿠팡,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빨간불'…김범석 “내년 반등” 자신
  • “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 보류⋯뉴욕 투자 차질”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71,000
    • +1.49%
    • 이더리움
    • 3,127,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372,200
    • -0.27%
    • 리플
    • 1,734
    • +2.3%
    • 솔라나
    • 125,900
    • +0.96%
    • 에이다
    • 258
    • +0.78%
    • 트론
    • 430
    • -1.38%
    • 스텔라루멘
    • 222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50
    • +2.08%
    • 체인링크
    • 15,010
    • +0%
    • 샌드박스
    • 60.95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89
    • 3 Elysium 인기지수 276
    • 4 Binance CeFi 인기지수 25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5
    • Allora 유통량 89% D-7
    • DAOBase 유통량 43% D-14
    • FLock 유통량 41%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