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제강, 양해준 대표이사 등 3인 직무정지가처분 피소

입력 2016-03-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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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제강은 채권자 이병주 외 3명이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채무자인 양해준 대표이사, 김홍택 사내이사, 최준석 사내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청구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채권자들은 이들과 제일제강 사이의 이사해임 소송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3인이 대표이사∙사내이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며 채권자 이병주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두 명의 사내이사 직무는 법원이 지정한 인물이 대신하도록 해 달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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