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 차량 제원 미통보에 검찰고발 조치

입력 2016-03-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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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 1월 27일부터 S350d 4개 차종 중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판매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사실을 파악한 국토부는 해당 차량에 대해 하루만에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해당 차량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3개부처 위반사항을 일괄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도 국토부는 자동차관련 행정절차ㆍ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제작사 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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