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PRP 시술 비용 못 받는다…"환불 가능"

입력 2016-03-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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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은 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 시술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PRP 시술은 환자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분리한 혈소판 풍부 혈장을 환자 병변(환부)에 다시 주입하는 시술이다. 한국계 혼혈 미식축구 스타 하인스 워드가 시술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 등은 25일 질병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PRP 시술은 새로운 의료기술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최근까지 총 8번 신청해 평가했지만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모두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돈을 받고 시술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만약 성형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이 시술을 받고 비용을 냈다면 사후에라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전 등록으로 시술 허가를 받은 5개 의료기관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공동 입장을 통해 "PRP 시술은 사전 등록한 일부 의료기관만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 등록한 의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PRP 시술을 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는 없다"며 "이미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5개 기관은 재활치료, 스테로이드 또는 진통제 주사 등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건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오는 2017년 9월 30일까지 비급여로 비용을 받고 시술할 수 있다.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등이다.

5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PRP 시술을 실시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비용을 받지 않고 연구 목적으로 시술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질병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는 환자에게 돈을 받고 시술할 수 있다.

복지부가 PRP 시술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은 최근 발생한 원주 C형간염 집단감염과도 관련이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에서 이 의원에서 C형간염 바이러스 전파가 퍼진 원인으로 PRP 시술 과정의 주사기 재사용을 유력하게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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