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하루 이상 지속되면 '차량 부제' 실시

입력 2016-03-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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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주의보가 함께 하루 이상 지속하면 지자체별로 차량 부제를 하는 방안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차량부제는 각 시도가 개별 조치하고 환경부에 통보하면 된다.

환경부는 24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전망과 대응방안'을 밝혔다.

대책을 보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동시에 주의보 수준 이상이고, 이것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는 차량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 비상 대책을 실시한다. 지자체는 그 결과를 환경부와 국민안전처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세먼지는 24시간 평균 농도가 120㎍/㎥를 초과할 때, 초미세먼지는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65㎍/㎥ 이상이거나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주의보가 발령된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지름)가 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 초미세먼지는 그보다도 훨씬 작은 2.5㎛ 이하의 먼지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미세먼지주의보가 하루 이상 지속한 때는 전국 평균 1∼2일이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72곳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수도권 2일 개괄예보제를 단계적으로 전국 2일 등급예보제로 전환하는 등 미세먼지 예보 수준을 높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한반도 상공에서 미세먼지를 공동연구하는 사업을 4월부터 6월까지 하고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최소하하기 위해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봄 미세먼지 발생일과 관련해 황사, 강수량 등 기상 여건이나 대기 영향 등을 종합했을 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황사 발생일수도 5일 정도로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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