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크림빵 뺑소니 사건’ 운전자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6-03-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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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씨는 지난해 1월 청주 흥덕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어 죽이고 뺑소니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사망한 남성이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슈가 됐다.

1·2심 재판부는 “허 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해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사고 직후 부품을 구입해 직접 차량을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뺑소니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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