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2심도 징역 3년 6월 구형

입력 2016-03-23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기춘(60·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분양대행엽체로부터 사업수주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월, 추징금 3억 182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점, 안마의자를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항소심에서만 9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기일로 열리는 다음 기일은 4월 1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 씨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김 씨와의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측근인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1·구속) 씨를 통해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 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받은 현금 2억 7800여만원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2억 7868만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51,000
    • -0.41%
    • 이더리움
    • 5,299,000
    • +2.89%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0.14%
    • 리플
    • 727
    • -1.36%
    • 솔라나
    • 241,000
    • -3.1%
    • 에이다
    • 663
    • -1.19%
    • 이오스
    • 1,163
    • -1.27%
    • 트론
    • 164
    • -2.38%
    • 스텔라루멘
    • 152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50
    • -3.04%
    • 체인링크
    • 22,920
    • -1.29%
    • 샌드박스
    • 62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