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2심도 징역 3년 6월 구형

입력 2016-03-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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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기춘(60·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분양대행엽체로부터 사업수주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월, 추징금 3억 182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점, 안마의자를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항소심에서만 9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기일로 열리는 다음 기일은 4월 1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 씨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김 씨와의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측근인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1·구속) 씨를 통해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 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받은 현금 2억 7800여만원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2억 7868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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