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품절주' 시장관리방안 세칙개정안 28일 시행

입력 2016-03-23 14: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 마련’ 관련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 시행세칙 및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23일 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 종목의 변경상장시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기준 충족시 매매거래를 재개토록 했다. 매매거래정지 기준은 최소 유통주식비율 2%, 최소유통주식수 10만주이다. 최소 유통주식비율과 최소유통주식수가 각각 5%, 30만주에 해당하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딘다.

또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개선했다.

거래소는 주가, 회전율, 변동성 중 1개 요건을 충족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절차도 현재 최초 적출→지정예고→ 지정에서 최초 적출(지정예고)→ 지정으로 축소키로 했다. 단일가매매 기간은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통주식수 미달종목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김보선, 김호덕(각자대표)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1명
최근공시
[2025.12.15]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2025.12.15]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95,000
    • +0.51%
    • 이더리움
    • 4,244,000
    • -2.71%
    • 비트코인 캐시
    • 799,000
    • -1.84%
    • 리플
    • 2,753
    • -3.34%
    • 솔라나
    • 183,500
    • -3.06%
    • 에이다
    • 541
    • -4.08%
    • 트론
    • 413
    • -0.96%
    • 스텔라루멘
    • 314
    • -2.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00
    • -5.23%
    • 체인링크
    • 18,290
    • -3.23%
    • 샌드박스
    • 171
    • -3.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