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치는 불법 도박, 초범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입력 2016-03-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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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도박이 서민 경제를 뒤 흔들고 있다.

이는 대다수 인터넷 도박의 경우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소액을 걸 수 있어 중독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수사 착수 단계부터 조직폭력단체, 이른바 '조폭'을 구성한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원이 수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도박 사이트의 경우 실제 조폭이 개입된 경우가 많고, 사이트 운영이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조직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스포츠 도박'(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 혐의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으로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다.

또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는 '도박개장 공범'으로, 도박 사이트인 것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중계한 사람은 '도박개장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인터넷 도박 행위자는 고액·상습범뿐 아니라 소액·초범도 전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경찰은 세 차례 이상 도박 행위로 적발되면 구속수사하는 것은 물론 도박 액수가 적거나 처음 적발된 행위자도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청소년도 고액을 베팅하거나 재범일 경우 형사 입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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