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금융법령 영문서비스 제공

입력 2007-06-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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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우리법령의 영문번역본이 필요한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15일부터 '전체 금융법령'의 영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리 금융법령 영문화는 금융허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과제이다"며 "지난 1월부터 금융법령 48건에 대한 우선적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법령 영문화 문제는 그동안 금융허브지원팀이 수행한 외국계 금융기관 애로사항 방문조사에서도 주요한 애로과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라며 "전체 금융법령 124건 중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나머지 76건(법 19, 시행령 33, 시행규칙 24)에 대해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도 전체 43개의 금융감독규정 영문화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이를 일반에게 무상제공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금융법령의 영문화가 완료됨으로써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금융기관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을 기대된다"며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의 CEO 및 임직원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문금융법령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앞으로도 금융관련 법령 제개정시 이를 지속적으로 영문화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금융허브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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