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만명 성매매 리스트' 알선 총책 기소

입력 2016-03-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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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명 성매매 고객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성매매 알선 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고객을 유인한 인터넷 채팅조직 책임자 송모(28) 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8억 20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송 씨로부터 개인정보 1만여건을 제공받아 성매매 알선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을 통해 범죄수익 전액도 추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책 8권 분량의 성매매 장부를 입수하고 5000여 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김씨 등 55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알선 조직 수사를 마치는대로 성매수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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