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만명 성매매 리스트' 알선 총책 기소

입력 2016-03-16 2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2만명 성매매 고객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성매매 알선 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고객을 유인한 인터넷 채팅조직 책임자 송모(28) 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8억 20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송 씨로부터 개인정보 1만여건을 제공받아 성매매 알선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을 통해 범죄수익 전액도 추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책 8권 분량의 성매매 장부를 입수하고 5000여 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김씨 등 55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알선 조직 수사를 마치는대로 성매수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2: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12,000
    • +2.14%
    • 이더리움
    • 4,395,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2.33%
    • 리플
    • 2,876
    • +3.64%
    • 솔라나
    • 191,800
    • +2.46%
    • 에이다
    • 573
    • +0.88%
    • 트론
    • 418
    • +0.97%
    • 스텔라루멘
    • 327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20
    • +1.84%
    • 체인링크
    • 19,160
    • +1.05%
    • 샌드박스
    • 181
    • +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