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면 내시경 환자 성추행' 의사 기소

입력 2016-03-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면 내시경을 받는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유명 의료재단의 내시경센터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전 강남 H의원 내시경센터장 양모(58) 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2010년~2013년 대장내시경 검진을 받는 여성 환자 3명을 의식이 없는 상황을 이용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목격자인 간호사들의 진술과 병원 내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검토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양 씨는 사건 이후 이직한 병원에서도 비슷한 의혹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씨의 범행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고발된 같은 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에 대해서는 "범행을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247,000
    • -0.3%
    • 이더리움
    • 3,407,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37%
    • 리플
    • 2,092
    • +1.7%
    • 솔라나
    • 137,600
    • +4.88%
    • 에이다
    • 402
    • +2.81%
    • 트론
    • 519
    • +0.97%
    • 스텔라루멘
    • 242
    • +2.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0.17%
    • 체인링크
    • 15,340
    • +4.5%
    • 샌드박스
    • 12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