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면 내시경 환자 성추행' 의사 기소

입력 2016-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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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을 받는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유명 의료재단의 내시경센터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전 강남 H의원 내시경센터장 양모(58) 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2010년~2013년 대장내시경 검진을 받는 여성 환자 3명을 의식이 없는 상황을 이용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목격자인 간호사들의 진술과 병원 내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검토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양 씨는 사건 이후 이직한 병원에서도 비슷한 의혹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씨의 범행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고발된 같은 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에 대해서는 "범행을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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