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2심 재판장, 윤관 前 대법원장 아들이 맡아

입력 2016-03-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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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37)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9일 오전 10시로 잡았다고 14일 밝혔다. 이 재판부는 외국인과 식품·보건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재판장인 윤준(55·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윤 관(81·고시 10회)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당초 이 사건 진범으로 지목됐던 에드워드 리는 윤 대법원장 재임시절인 1998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에드워드 리에 대한 대법원 사건 주심은 이용훈(74· 고시 15회) 대법관이었는데, 이 전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며 패터슨이 진범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을 맡은 인연이 있다.

주한 미군 군속의 아들인 패터슨은 한국에 머무르던 1997년 4월 22살이던 대학생 조모 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조 씨는 당시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됐다.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출국했고,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던 리는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범인 없는 살인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일자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2011년 11월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패터슨의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 법원이 2012년 10월 우리 법무부의 송환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패터슨은 우리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가해자 옷에 더 많은 혈액이 묻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사건 직후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은 것은 리가 아닌 패터슨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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