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인도로 가는 신규노선 개설 및 직항편이 확대된다. 또한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 직항노선이 개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인도 운수권과 정부 기보유분, 회수운수권 중 23개 노선 주60회, 주7441석을 7개 국적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10월 항공회담에서 확보한 인도 운수권 주13회는 대한항공 주7회, 아시아나항공에 주6회 배분됐다.
1998년 항공협정 체결 이래, 처음으로 항공사가 정기노선 배분을 신청한 한-이란 주4회 운수권은 대한항공에 배분됐다.
그 밖에 제주-취앤저우(중국) 주3회는 이스타항공에 배분됐다. 한-일본(나리타 제외) 이원5자유 운수권 주4회는 티웨이 항공에게 돌아갔다.
한-필리핀 주당 3376석은 진에어에 2163석, 에어부산에 380석이 돌아갔다. 이어 대한항공은 380석, 제주항공은 263석, 아시아나은 190석이 배분됐다.
또한 1개의 항공사가 단독 신청한 서울-우름치, 양양-선양 등 중국 9개 노선 주 16회, 한-카자흐스탄 주 265석, 한-브루나이 주 3회와 한-호주 주 3233석, 한-러시아 주 8회 등은 신청대로 배분됐다.
한편 통상 국제항공 운수권은 매년 2~3월경 정기배분이 이루지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양국 각 주6회만 운항하던 한-인도 노선이 13년만에 증편돼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대이란 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향후 한-이란 직항편 개설도 가시화 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