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업무수행 경비 수억원 요구…포스코건설 직원들 기소

입력 2016-03-10 13: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청업체로부터 업무수행 경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포스코건설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배임수재 혐의로 포스코건설 상무보 최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포스코에 재직 중이던 2011년 서울 송파구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사 당시 현장소장 박모(47) 부장을 시켜 실내 건축공사 하청업체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2012년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시설 건설공사 당시에도 현장소장 김모(50) 부장에게 지시해 4차례에 걸쳐 같은 업체에게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아온 부장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900,000
    • +4.07%
    • 이더리움
    • 3,481,000
    • +9.22%
    • 비트코인 캐시
    • 707,500
    • +3.13%
    • 리플
    • 2,275
    • +7.06%
    • 솔라나
    • 141,300
    • +4.51%
    • 에이다
    • 429
    • +8.33%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262
    • +5.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7.13%
    • 체인링크
    • 14,700
    • +6.14%
    • 샌드박스
    • 133
    • +7.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