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태원 회장 내연녀 '아파트 거래' 탈세 여부 조사…의혹은?

입력 2016-03-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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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태원 SK 회장 내연녀 김모(41) 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김씨의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내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반면 SK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버가야인터내셔널 법인을 설립했으며, 사업 필요에 의해 김씨로부터 시세대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천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0년 SK 해외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되팔았다.

앞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 측이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같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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