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경제사건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 검찰, 9일 전국청에 확대 시행

입력 2016-03-08 17:57 수정 2016-03-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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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고, 이것을 토대로 시중은행으로부터 14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첩보단계에서부터 부장검사에게 직접 수사를 맡겼고, 대출사기범 124명을 인지해 26명을 구속기소, 79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는 이처럼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큰 금융사건에는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9일부터 부장검사가 주요사건의 주임검사가 되는 제도를 전국청에 확대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사기나 배임, 횡령 등의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해액이 커 특별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기관장의 지정에 의해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한다. 그동안 대형 경제사범이나 고위 공무원,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였던 특수사건도 이 제도 시행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외에 공안ㆍ강력 등 고소ㆍ고발 없이 검찰이 직접 인지하는 사건도 원칙적으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대상이다.

일부 청에서 시범실시되던 이 제도가 전국청으로 확대되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등 대외적 수사도 부장검사 명의로 이뤄진다. 기소가 될 경우 작성되는 공소장은 물론 반대로 혐의가 없을 때 나오는 불기소 결정문에는 수사에 참여한 검사 전원의 이름이 기재된다. 또 기소된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부장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부터 ‘부장검사 주임검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결재라인에 속하는 경륜있는 부장검사가 직접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 방향을 설정하면 사건의 처리속도는 물론 수사 방향이 잘못되는 것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총장은 8일 열린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원에서 발생한 32억 투자사기 사건을 언급하며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청 조사과를 지위하던 통상의 방법대로 했다면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고액의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면, 경륜있는 부장검사가 방향을 잡고 부원들을 이끌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증권투자를 빙자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받아 빼돌린 사건에서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 고소접수 7일만에 사기범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이 2014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실시한 부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18.2%로, 전국 23.4%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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