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애플 전자책 반독점 항소 기각…벌금 4.5억 달러 물어야

입력 2016-03-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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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4억 달러 배상받을 수 있게 돼

▲홍콩의 애플스토어에 애플 로고가 결려 있다. 홍콩/신화뉴시스
▲홍콩의 애플스토어에 애플 로고가 결려 있다. 홍콩/신화뉴시스

애플이 미국의 전자책 반독점 소송에서 패해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자책 폭리에 가담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4억5000만 달러(약 5423억원) 벌금을 부과했던 원심을 확정하고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와 30여개 국은 애플과 출판사들이 담합해 전자책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시에는 애플은 물론 5개 출판사도 소송 대상이었다. 그러나 출판사들은 이미 지난 2013년 미국 법무부와 1억66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해 현재 애플만이 재판을 진행해왔다. 애플은 2013년 1심에 이어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고 나서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결국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은 지난 2014년 7월 법무부와의 조건부 합의에 따라 아이북 스토어를 통해 전자책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에게 4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2000만 달러는 소송을 제기했던 국가들에 돌아가며 3000만 달러는 소송 비용으로 처리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비싼 가격으로 전자책을 샀던 소비자들은 향후 제품을 추가 구매할 때 포인트 형식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2010년 태블릿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아이북 스토어도 열었다. 당시 애플은 전자책 시장을 장악했던 아마존에 대항해 출판사들에 가격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설립자가 출판사들과의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맨해튼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코트 판사는 지난 2013년 7월 애플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애플은 출판사들에 소매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신들의 시스템에서 전자책을 판매하라고 설득했다”며 “이 과정에서 전자책 가격이 40%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잡스가 아이패드 발표 행사 당시 ‘아마존에서 9.99달러에 살 수 있는 책을 아이북에서는 14.99달러에 구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가격은 동일하지만 출판사들은 낮은 가격에 만족하지 않아 사실상 아마존에 전자책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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