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코는 11일 신형우선주 존속기간이 만료돼 우선주 113만3333주를 보통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구주권 제출기간은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부터 보통주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르네코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입력 2007-06-11 14:03
르네코는 11일 신형우선주 존속기간이 만료돼 우선주 113만3333주를 보통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구주권 제출기간은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부터 보통주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르네코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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