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인터넷으로도 가능

입력 2007-06-0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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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 취득을 신고할 때 인터넷을 통한 신고로 가능해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하는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을 6월7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했으나 7일부터는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해 토지 취득을 신고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외국인토지취득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외국인이 토지취득시 신고는 계약시 60일이내 해야하며, 상속, 경매 등 계약외 취득과 외국인(법인)으로 신분변경에 따른 토지 계속보유는 6개월내 신고해야한다.

또한 부동산거래에 따른 실거래가신고와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외국인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간소화해 신고의 편의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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