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소송 2심도 승소…위자료 5000만원, 양육권 받아

입력 2016-02-23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편의 외도와 폭력을 이유로 이혼 소송 중인 방송인 김주하(43) 씨가 항소심에서도 승소, 위자료 50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23일 김 씨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씨는 강 씨로부터 위자료 5000만원을 받고, 양육권도 갖게 된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혼인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노력하지 않고 폭력행위,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혼인관계를 망친 책임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육권 지정에 대해 “김 씨와 남편 강 씨의 혼인생활 파탄 경위, 별거 이후 현재까지 김 씨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김 씨가 강 씨에게 10억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에서 인정된 13억1000만원보다 줄어든 액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부의 공동 재산이 형성되는 기여도를 따지면서 강 씨의 수입이 더 많아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 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나 강 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00,000
    • +3.32%
    • 이더리움
    • 2,724,000
    • +8.66%
    • 비트코인 캐시
    • 340,700
    • +12.29%
    • 리플
    • 1,870
    • +9.36%
    • 솔라나
    • 110,800
    • +9.06%
    • 에이다
    • 282
    • +11.9%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322
    • +1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60
    • +9.76%
    • 체인링크
    • 12,700
    • +7.26%
    • 샌드박스
    • 82.6
    • +7.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