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표준공시지가] 이의신청 내달 24일까지...표준지 공시지가 일문일답

입력 2016-02-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가 '2015년 표준지 공지시가'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2016년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4.47%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팩스, 우편물(3월 24일자 소인 유효) 등으로 가능하다.

△표준지와 개별지 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 필지의 가격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와 지자체의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다만 공시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소유자의 재산권 권리를 보호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표준지와 개별지 모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한다. 공시일자는 표준지의 경우 2월 23일이며, 개별지는 5월 31일로 각각 다르다. 다만 당해연도 1월 1일~6월 30일 사이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7월 1일을 기준일로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의견청취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다. 반면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후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사후적 행정절차로 국토부, 시·군·구 민원실 등에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 현황은?

-국토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다양한 토지의 특성을 병기해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1543건 접수했다. 이 중 가격 상향 요구 의견은 426건, 하향 요구는 1041건, 특성 정정 요구는 76건으로 집계됐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군·구(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 서식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해야 한다.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한 후 그 결과를 우편으로 개별 회신할 예정이다.

△조세 관련 문의는?

조세 관련 문의는 재산세와 관련한 경우 시·군·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국번없음)을 통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11: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220,000
    • +1.1%
    • 이더리움
    • 3,422,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61%
    • 리플
    • 2,110
    • +0.72%
    • 솔라나
    • 126,200
    • +0.64%
    • 에이다
    • 367
    • +0.82%
    • 트론
    • 487
    • -1.22%
    • 스텔라루멘
    • 257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1.96%
    • 체인링크
    • 13,770
    • +1.03%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