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사회공헌형 ‘소상공인 창업지원대출’ 출시

입력 2007-06-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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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있는 소상공인(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은 5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연 5.4%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대표한 전국신용재단연합회와 ‘소상공인 공동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공헌형 ‘소상공인 창업지원대출’을 5일부터 출시한다.

소상공인 창업지원대출은 창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에 공헌하고자 신한은행이 자체 자금 1000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소상공인 창업지원대출 대상 기업은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소상공인으로써 재단 및 신보, 기보의 기보증 잔액이 없는 기업이며, 동일 기업당 지원한도는 제조업 및 사업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 그 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3000만원 이내이다. 대출 총 한도는 100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자금 상환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으며, 대출금리는 현재 연 5.4%로써 기존의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이 6.5~7.5%인 점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창업지원대출은 매우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창업지원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신한은행 전국의 영업점 어디나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은 협약에 따라 창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액 기준의 운전자금 보증금액 산출과정을 생략하고 경영실권자 등 필수 입보자를 제외한 연대보증인 입보를 면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는 지난 3월부터 창업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상공인지원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성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 및 소상공인 창원지원대출 출시를 계기로 향후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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