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지나면 자동 인허가…고의적 업무지연 공무원 ‘퇴출’

입력 2016-02-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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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 관련 소극행정 근절 방안 발표

앞으로 행정기관이 일정기간 기업의 인허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결과 자동으로 승인되는 ‘자동 인허가제’가 대폭 확대된다. 건축신고 등 각종 신고 관련 업무가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태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는 규제개선을 가로막는 소극적 업무를 근절하기 위한 4대 원칙(신속처리ㆍ사전해결ㆍ신상필벌ㆍ권익보호)이 제시됐다.

정부는 우선 규제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일정 기한 내에 민원 업무에 응답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해준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인허가제'’의 대상업무를 기존 13개에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여러 기관이 관련이 있는 복합 민원의 경우 관계 기관이 협의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간주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1200여개의 신고제를 정비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반드시 신고 내용을 수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한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처리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수리가 필요가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

감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감사’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감사관실에 징계나 민원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하면 사전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 소극행정을 비위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경미한 소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도 주의나 경고 등의 문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은 성·금품·음주운전 등 공무원 3대 비위에 준해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규제개혁 업무에 성과를 보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가점을 주거나 우수 공무원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청이 민원인에게 처분 지연기간에 대한 배상을 강제하는 ‘행정심판 간접 강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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