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묵 전 이사장 사촌, 세무조사 청탁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

입력 2016-02-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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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사촌동생이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공갈 혐의로 임 전 이사장의 사촌동생 임모(6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에 재직 중이던 임 전 이사장과 공모해 건설업체 D사 대표 지모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임 전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에게 부탁해 지씨를 만난 뒤, 토지매매 잔금 4억2800만원을 요구하고 세무조사 등의 압력을 통해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와 임 전 이사장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 소재 토지를 D사에 매입한 뒤, 땅을 너무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지씨에게 추가금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 전 이사장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자 지난 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D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검찰은 내일 중으로 임 전 이사장을 기소하고, 사건에 연루된 박 전 청장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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