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외감법 위반 혐의로 회사·임원 검찰 기소

입력 2016-02-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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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와 전·현직 임원 등이 검찰 기소됐다고 18일 공시했다. 2012년 1분기 분기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석란에 자기주식을 456만7024주로 과다계상하고 현금흐름표에 대손상각비 53억600만원을 과소계상한 혐의다.

회사 측은 "향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변호인을 선임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피에스엠씨의 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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