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폭행' 김현 의원, 무죄 선고

입력 2016-02-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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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51)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곽 판사는 목격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다르고, 김 의원이 폭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 등이 행인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CCTV 영상에 나타난 정황 등을 토대로 유죄로 봤다. 곽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9월 자정께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KBS별관 인근에서 대리운전 기사 이모 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이를 말리던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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