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폭행' 김현 의원, 무죄 선고

입력 2016-02-15 19: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51)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곽 판사는 목격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다르고, 김 의원이 폭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 등이 행인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CCTV 영상에 나타난 정황 등을 토대로 유죄로 봤다. 곽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9월 자정께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KBS별관 인근에서 대리운전 기사 이모 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이를 말리던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93,000
    • -2.33%
    • 이더리움
    • 4,499,000
    • -5.4%
    • 비트코인 캐시
    • 849,500
    • -2.91%
    • 리플
    • 2,844
    • -2.97%
    • 솔라나
    • 189,600
    • -4.1%
    • 에이다
    • 532
    • -1.85%
    • 트론
    • 443
    • -3.49%
    • 스텔라루멘
    • 314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80
    • -2.21%
    • 체인링크
    • 18,420
    • -2.64%
    • 샌드박스
    • 212
    • +6.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