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나한일, ‘5억 부동산 사기’ 징역 1년6월 실형 확정

입력 2016-02-15 0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그것이 알고싶다’ 스폰서 제보자 “OO호텔 14층에 멤버십룸 있다”

내달부터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의료진 가정방문… 비용은?

아리따움, 새해 첫 빅 세일… 최대 50%

버스 안에서 여신도 성추행한 신부



[카드뉴스] 나한일, ‘5억 부동산 사기’ 징역 1년6월 실형 확정

부동산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친형 나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A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매입할 토지가 있다.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은? [그래픽 스토리]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65,000
    • -1.26%
    • 이더리움
    • 3,282,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298,700
    • -1.42%
    • 리플
    • 1,762
    • -7.8%
    • 솔라나
    • 132,900
    • -3.35%
    • 에이다
    • 266
    • -5%
    • 트론
    • 458
    • -1.08%
    • 스텔라루멘
    • 240
    • -9.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80
    • -4.04%
    • 체인링크
    • 14,800
    • -4.64%
    • 샌드박스
    • 45.7
    • -4.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