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황상민 교수 해임…황 교수 "정치권 보복성 인사"

입력 2016-02-1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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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황상민 교수. (뉴시스)
▲연세대 황상민 교수. (뉴시스)

황상민(53)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최근 학교에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 교수는 언론을 통해 자신이 정권의 보복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11일 경향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연세대 대학본부는 올 1월 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황 교수를 해임했다. 학교측은 지난 1일 이같은 결과를 우편으로 황 교수에게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측은 이같은 조치는 황상민 교수가 '겸직금지'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자신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조치에 대해 황 교수는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을 뿐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작년 초 이미 명목상 연구이사일 뿐이라고 학교 측에 소명한 사안"이라며 "이런 이유로 정교수를 해임한 데는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황 교수는 연구실적 및 학생지도 태만을 이유로 학교측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황 교수가 직접 학교측에 소명을 했고, 이 소명이후 학교측은 또 다시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상민 교수는 2012년 한 방송에서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생활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는) 생식기의 문제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연세대 출신인 김성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은 연세대를 항의 방문해 황 교수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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