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2월 임시국회… 선거구획정안·쟁점법안 운명은?

입력 2016-02-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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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쉽지 않을 듯… 정의장 “선거구획정 19일 처리”

여야가 설 연휴가 끝난 11부터 2월 임시국회를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양당의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2+2’ 회동을 갖고 쟁점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10일 다시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더민주는 선거구획정 기준을 12일까지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에 넘기고 선거법 개정안을 17일이나 18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민주 지도부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정 의장은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한 18, 19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의장은 12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그간 논의한 내용을 획정기준을 정해 획정위에 회부할 뜻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이 정 의장과 야당의 이 같은 제안을 거절하면서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의 우선순위를 놓고 다투던 그간의 양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여야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인구를 정하는 기준, 일시, 시도별 의석 수 등을 제외하고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특히 양당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 따라 인구 14만명과 28만명 기준에 재동의했다.

여야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잔여 쟁점법안은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각각의 법안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확연해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양측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견을 보이는 문장만 조율하면 본회의까지 순조롭게 올라갈 전망이다.

한편 양당은 1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선진화법 개정 작업 역시 야당의 반대가 강해 2월 국회에서도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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