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매각 최대 복병…현대엘리베이터 우선매수청구권 행사할까?

입력 2016-02-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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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자구안으로 현대증권 공개매각을 신속하게 결정했지만, 현대엘리베이터가 담보로 지닌 현대증권 우선매수청구권이 이번 인수전 최대 복병으로 등장했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현대증권의 매각 주관사로 EY한영을 선정하고 이날 매각 공고를 냈다. 이는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일본계 오릭스 PE로부터 매각이 불발된 지 4개월 만이다.

현대상선이 신탁회사를 통해 보유 중인 현대증권 22.43% 지분과 기타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0.13%)을 포함한 22.56%가 주요 매각 대상이다.

현대증권은 대우증권 매각 성료 이후 대형 증권사로 도약 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인데다, 2대주주인 자베즈 지분도 모두 소각 된 상태라 잠재 인수 후보자들에겐 매력적인 매물로 꼽힌다.

그러나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들고 있는 현대증권 우선매수청구권의 향방이 이번 인수전 흥행을 가를 것이라고 진단중이다.

실제 지난해 현대상선이 현대증권 경영권을 담보로 39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게 현대증권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 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잠재 인수후보자들이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현대엘리베이터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활용해 현대증권을 되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고심중인 모습”이라며 “인수 흥행 여부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가 우선매수권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진성매각에 대한 명분이 없다면 이번 인수전 흥행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채권단에서도 현대증권 지분 담보 대출금 이상의 인수 가격을 제안 받으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라는 입장을 현대그룹에 전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우선매수권 포기 여부는 이사회 승인 여부인만큼, 절차를 거치면서 진성 매각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그룹 고위 관계자는 “우선매수청구권은 담보 대출시 일반적인 안전장치로 부여된 경우로 포기시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만, 행사 여부는 매각 절차 진행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진성 매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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