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내 지카바이러스 의심사례 7건 모두 ‘음성’ 확인

입력 2016-02-03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AP뉴시스
▲사진=AP뉴시스
지카(Zika)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일(2일) 오후 6시 기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사례로 신고돼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는 모두 7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4건은 앞서 음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건 역시 음성으로 추가 판정된 것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하나 이상 동반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61,000
    • -1.73%
    • 이더리움
    • 3,153,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561,500
    • -9.29%
    • 리플
    • 2,064
    • -2.41%
    • 솔라나
    • 126,200
    • -2.47%
    • 에이다
    • 372
    • -2.62%
    • 트론
    • 529
    • +0%
    • 스텔라루멘
    • 221
    • -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3.64%
    • 체인링크
    • 14,110
    • -3.22%
    • 샌드박스
    • 106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