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현재 영업정지중인 대운상호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예아름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하면서 그 대상에서 제외된 5000만원 초과 고액 예금자에 대해 28일부터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보험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지급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 순천중앙지점, 광양시지부, 광주지점 등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야 한다.
한편 예아름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영업이 재개되는 28일부터 정상적인 예금인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