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금융사, 협회 통해 전자금융사고보상보험 가입 가능

입력 2007-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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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마련

상호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사고 피해보상보험을 협회 등을 통해 공동 가입이 가능해져 소형 금융회사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금감위는 27일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협ㆍ수협 단위조합,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대표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보험 가입시 보험가입 한도는 전자금융거래규모를 감안해 농협조합들은 20억원(시중은행 수준), 수협ㆍ신협 단위조합,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은 10억원(지방은행 수준)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농협ㆍ수협 단위조합,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개별적으로 1억원 이상 한도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 금융회사들이 여타 금융회사들에 비해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들어 보험가입 한도를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와 전산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에 한해 협회가 대표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신용카드업자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자에 대하여도 전자금융거래규모가 적고 사고위험이 낮은 점을 감안해 회사별 보험가입금액을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다른 금융회사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감위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신청하기 위한 부채비율 산정 시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최근 월말 대차대조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은 기존에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금년 6월 30일까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분기말 대차대조표상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어야 한다.

그러나 금년 3월 이후에도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일부 추진되고 있는 바, 부채비율 산정 시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최근 월말 대차대조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4월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한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을 지원하고 전자금융서비스 중단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조정하게 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8일 금감위ㆍ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논의했다”며 “규정변경 예고 및 금감위 의결을 거쳐 6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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