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콩ㆍ오징어ㆍ꽃게ㆍ참조기 추가

입력 2016-02-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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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에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된다. 원산지 표시판도 크기가 2배 확대된다. 또 가공식품의 경우 3순위 원료까지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2월3일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도 개선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단속한다.

이번 원산지표시제 개정 주요내용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강화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제공)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이다.

우선 종전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16개에 소비량이 많은 4개(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품목을 추가해 원산지표시대상을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가지고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도 A4크기(21cm×29cm) 이상에서 그 두 배인 A3크기(29cm×42cm)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게시(부착)위치도 기존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개선해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명확히해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 2개(순위)까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3순위 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배달앱 등 통산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할 경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음식점과 동일하게 적용해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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