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지배구조] 롯데, 허위공시 공정위 지적에 “고의성 없었다”

입력 2016-02-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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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적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

1일 롯데그룹은 “금번 공정위의 해외계열사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앞으로도 추가자료 제출 등 조사에 최대한 협조 할 것”이라며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TF팀을 발족하고 호텔롯데 IPO,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경영투명성 제고 등 중점추진과제를 수행 중”이라고 했다.

이날 앞서 공정위는 롯데그룹에서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해외계열사 소유현황 등을 분석ㆍ공개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신격호 회장이 동일인으로 돼 있는 (주)광윤사 등 36개 해외계열사들에 대한 자료를 ‘기타주주’로 허위 제출하고 롯데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공시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지배구조에 관해 롯데그룹은 “롯데의 지배구조는 일본에서 사업에 성공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회사의 수익금을 조국에 투자하면서 한국 롯데를 설립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제과 등의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회사들은 모두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회사들이고,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롯데 계열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향후 호텔롯데 IPO 계획에 대해 롯데그룹은 “현재 롯데는 호텔롯데의 상반기 내 상장을 목표로 IPO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8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며 "호텔롯데 상장은 경영투명성 확보 차원뿐 아니라 일본롯데 계열사들의 한국롯데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 측은 이어 "호텔롯데 상장에 이어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등 주요 계열사의 상장도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본롯데 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순환출자고리 해소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덧붙였다. 롯데그룹은 “9만 5000여개(1014년 4월 말 기준)에 달하던 순환출자고리를 2014년 7월과 지난해 8월, 10월 계열사간 지분거래, 신동빈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한 주식매입 등으로 단절시켜 67개(2015년 12월 말)의 순환출자고리를 남겨두고 있다”며 “롯데는 앞으로도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순환출자 고리 완전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다단계 출자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형태로 무려 24단계의 출자단계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일인 신격호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미·허위제출, 롯데 소속 11개 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 허위 공시 등 롯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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